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회생을 신청하는 것보다
회생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前 서울중앙지법 · 수원지법 판사
도산 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직접 검토
EXPERTISE
SCROLL DOWN
기업의 재무위기는 단순히 부채를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회사의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채권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신청의 시점을 놓치면 절차에 필요한 자금과 사업기반마저 약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재정상태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절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자금상황과 사업 지속 가능성, 자산·부채 구조와 주요 채권자 구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회생 가능성과 적절한 절차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태한은 기업의 재무자료와 사업구조, 주요 채권자, 향후 매출과 자금계획을 검토하여 회생 가능성과 적절한 절차를 판단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보고, 채권자목록,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회생계획안 등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일정과 제출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채권의 시인·부인,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채권자와의 협의 등 회생계획 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단계별로 검토하고 대응합니다.
법인회생·법인파산 신청
회생 가능성 및 신청시점 검토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관련 대응
대표자 심문 및 개시결정 후 대응
채권자목록·시부인 관련 검토
회생채권·회생담보권 관련 업무
조사보고서 관련 대응
회생계획안 작성·검토
채권자 협의 및 관계인집회 대응
재무상황 검토
회생신청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대표자 심문
개시결정
채권자목록·채권조사
조사보고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인가 및 후속업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수익구조와 자산·부채 상태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회생은 계속기업가치를 살리는 절차이고 파산은 사업과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숫자뿐 아니라 영업 전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워지고 자금경색이 지속되기 시작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직전까지 버티기보다 현금흐름과 향후 수주·영업 전망을 바탕으로 절차의 실익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채무와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또는 별도의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급하게 변제하거나 주요 자산을 처분하는 행동은 이후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성이 있다면 자금집행과 담보제공, 계열사 거래 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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