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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기존 대표자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기업이 단순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넘어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한 재무상태에 있는지였습니다.
원료가격 상승과 매출 감소로 자금 유동성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제조기업의 특성상 생산과 거래관계의 연속성이 중요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 기존 대표자가 기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동성 악화의 원인과 재무구조를 근거로 회생절차 개시 필요성을 적극 소명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기업이 처한 경영 위기와 재무상태를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원료가격 급등과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위기 강조
의뢰기업의 자금난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원료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매출까지 감소하며 심화됐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사업환경의 변화가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기존 방식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
자산·부채 현황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개시요건 주장
신청 당시 의뢰기업은 약 8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부채는 약 87억 원으로 이를 초과했습니다.
태한은 부채초과 상태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기 어렵다는 사정을 근거로 회생절차 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무상태와 경영 상황을 검토해 법률상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대표자가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절차적 기반 확보
의뢰기업은 제조·개발·판매 업무를 계속해 온 회사로, 회생절차에서도 사업 운영의 연속성이 중요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기업은 법원의 감독 아래 기존 대표자를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기존 대표이사의 관리인 간주
서울회생법원은 의뢰기업이 원료가격 상승과 매출 급감으로 유동성이 악화됐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기업은 법적 회생절차에 진입하면서 기존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나 회생절차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분해성 수지 제조기업의 회생절차 개시 및 관리인 불선임 결정
2022년 12월 서울회생법원은 의뢰기업의 원료가격 상승, 매출 급감, 유동성 악화 및 부채초과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인정되고 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원료비 상승이나 매출 감소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사업을 계속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사업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기업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