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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과 12주의 중한 상해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다친 사고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이 발생한 만큼, 사고 결과를 가볍게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과실과 피해 정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형량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사고 이후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실형 선고에 대응
법무법인 태한은 중앙선 침범과 12주의 골절상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결과만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12주의 중한 상해에도 피해자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도록 주장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치료기간이 약 12주에 이르는 만큼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핵심 양형사유로 제시하며,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이 실형 선고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함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요 양형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사고 이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강조
태한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법규 위반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결과만으로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해 실형 집행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합의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충격했고,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해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골절상을 입힌 사고였지만, 피해자 합의와 양형사정이 반영돼 실형 집행을 피한 사례입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5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중앙선 침범으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약 12주의 골절상을 입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 합의 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고 8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면 불리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고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원인과 피해 정도, 운전자의 처벌전력, 사고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약 12주의 골절상이 발생했지만 피해자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