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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LEGAL MATERIALS

부동산 11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소유권환원약정 주장 배척으로 항소심 승소

2026.10.28조회 2
사건 개요
부동산 11건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청구에 직면한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 11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가 됐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가 망인 명의로 이루어진 것은 영농자금대출 문제 때문이었으며, 당시 망인과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해당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한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의 소유권환원약정 주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과 원고 사이에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환원약정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영농자금대출 문제로 망인 명의의 등기를 마쳤을 뿐, 실제로는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주장대로 등기 명의가 이전됐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환원약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망인이 귀향해 가업인 유자농업을 경영해 온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원고가 소유권환원약정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했는지가 항소심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태한의 대응

소유권환원약정의 존재와 원고 측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며 항소심 방어

법무법인 태한은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권환원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쟁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방어했습니다.

원고의 소유권환원약정 주장에 대한 법률적 반박

원고는 영농자금대출 문제로 망인 명의의 등기를 마쳤고, 이후 소유권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설명을 넘어 실제 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원고의 주장만으로 기존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망인의 실제 영농 경위와 원고 제출 증거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방어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귀향해 가업인 유자농업을 경영해 왔다는 사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태한은 소유권환원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맞서, 부동산의 소유 및 이용 경위와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기존 판결의 정당성을 방어

원고가 부동산 11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한 만큼, 소유권환원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한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당 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쟁점을 중심으로 항소심에 대응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유와 증거만으로 소유권환원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소유권환원약정 입증 부족 인정, 원고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항소심에서 원고가 강조한 소유권환원약정 주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귀향해 가업인 유자농업을 경영해 온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유와 증거만으로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소유권환원약정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동산 11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맞서 유리한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소유권환원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

2026년 6월 인천지방법원은 부동산 11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소유권환원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실제 영농 경위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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