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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LEGAL MATERIALS

개인계좌로 받은 거래대금 반환 요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기각

2026.10.28조회 1
사건 개요
사업체 거래대금이 개인계좌로 입금됐다는 이유로 제기된 약 1,300만 원 반환소송
의뢰인은 한 사업체의 거래처로부터 자신의 개인계좌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금전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해당 사업체의 거래처가 의뢰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미수금 1,300만 원을 의뢰인이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1,300만 원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개인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개인계좌 입금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금전반환 책임이 인정되는가

이 사건에서는 거래대금이 의뢰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원고가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사업체의 운영자라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거래처 미수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해당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원고가 사업체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원고 주장의 타당성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관계가 일치하는지, 원고가 주장하는 반환청구의 전제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태한의 대응

개인계좌 입금 사실과 원고의 반환청구권을 구분해 청구의 근거를 다툼

법무법인 태한은 원고가 제기한 금전반환 청구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개인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반환의무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고가 실제 사업 운영자라는 주장의 전제 반박

원고의 청구는 자신이 해당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의뢰인이 사업체에 귀속돼야 할 거래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태한은 사업자 명의와 실제 운영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원고 주장의 타당성을 다퉜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원고의 금전반환 청구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명의대여 관계를 근거로 금전반환 청구의 정당성 다툼

태한은 사업체의 실제 운영관계에 관한 사실관계가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원고 앞으로 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업체의 거래대금 전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운영관계를 고려해 반환청구의 근거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이처럼 태한은 단순히 개인계좌 입금 여부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전제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금전반환 책임을 방어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원고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인정해 1,290만 원 청구 전부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제출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해당 사업체의 실제 운영관계에 관한 사실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문제 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의뢰인의 남편이었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해당 기간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였음을 전제로 제기한 금전반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약 1,300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요구한 금액에 대한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판결문

약 1,300만 원 금전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한 판결

2026년 4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한 판결문 첫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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