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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의뢰인들이 수표를 취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수표가 실제로 의뢰인들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된 수표 중 어떤 것이 범죄수익인지, 의뢰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기존에도 구매대행 업무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처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수표를 전달받은 장소나 방식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또한 수표 전달자로 지목된 관련자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수익의 범위와 금액이 충분히 특정됐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기존 구매대행 거래 구조를 분석해 범죄 가담 의혹을 반박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들이 장기간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의 주문에 따라 물품을 구매·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받아 처리해 온 업무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문제가 된 수표 역시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수표를 전달받거나 처리한 사실만으로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의뢰인들이 수표의 출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수표 전달 관련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를 검토
원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관련자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수표 전달 경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수표 전달자로 지목된 관련자는 항소심에서 의뢰인들에게 수표를 전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차량과 관련한 기존 진술에서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수표 중 실제 의뢰인들에게 전달된 수표가 무엇인지, 그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수표와 금액이 충분히 특정됐는지도 다퉜습니다.
범죄수익이라는 인식과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태한은 의뢰인들이 수표를 취급했다는 사실과 해당 수표가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거래 방식, 수표 전달 경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할 때 의뢰인들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표를 처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들의 기존 구매대행 거래 방식과 수표 전달 경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들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수표를 실제로 전달받았다는 사실이나, 해당 수표가 범죄수익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수표 전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수표의 범위와 금액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항소심에서 다투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범죄수익은닉 혐의 무죄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수표의 실제 전달 여부와 범죄수익에 대한 의뢰인들의 인식 및 고의가 충분히 증명됐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단순히 돈이나 수표를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수익은닉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조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문제 된 재산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표를 전달받은 경위와 기존 거래 방식, 당시 인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거나, 범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의 결과는 사건별 증거관계와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