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Cases
부채초과에 따른 파산원인과 간이파산 요건
법인파산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산과 채무 상태를 토대로 법률상 파산원인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검토한 핵심 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채초과에 따른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입니다.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해당 법인에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둘째, 간이파산절차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채초과의 파산원인과 간이파산 적용 요건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건설회사 파산 신청 대리 및 법적 절차 진행
법무법인 태한은 김요한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하여 건설회사의 법인파산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법인파산에서는 단순히 회사의 경영난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파산원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인의 재산·채무 상태와 법률상 요건이 절차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된 사건 기록을 토대로 해당 법인의 부채초과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검토해 간이파산절차의 적용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태한이 대리한 파산 신청 사건에서 법원은 법률상 파산원인을 인정하고 간이파산을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 결정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6월 9일 해당 건설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파산절차가 아닌 간이파산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한이 대리한 건설회사의 법인파산 신청에 대해 파산선고 및 간이파산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는 법원이 파산원인을 인정하고 법정 파산절차를 개시했다는 의미이며, 파산절차의 종결이나 대표이사 개인채무의 면책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6월 서울회생법원은 건설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임을 인정해 간이파산절차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공사대금 미수금이나 진행 중인 공사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수 공사대금의 회수 가능성, 공사계약의 이행 상태, 하도급대금, 공사보증 및 관련 채무 등은 법인의 재산·채무 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건설회사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는 이러한 권리·의무 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법인에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나 연대보증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했거나 별도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