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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상대방 업체는 지사장들을 대상으로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뢰인들에게 영업교육과 회계교육 등을 안내했으며 실제로 의뢰인들이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구 사진을 전달하는 등 계약에 따른 지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업체가 일부 교육이나 안내를 실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지원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그 지원이 의뢰인들의 지사사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실질적인 계약 이행을 인정할 수 있는가?
계약상 의무에는 사업 매뉴얼 제공, 지사 개설을 위한 인력·정보·자료 지원, 교구 및 교재 제공, 경영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설명회 개최 사실이나 교구 사진 송부 사실만으로 이러한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업체가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실제 지사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의뢰인들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단순한 사업 홍보와 계약상 의무 이행을 명확히 구분
법무법인 태한은 상대방이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사실과 계약에서 약속한 지원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약 체결 전후 진행된 사업설명회는 지사 모집과 사업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며, 이를 곧바로 계약상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일부 교육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들이 실제 지사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지원 의무를 기준으로 이행 여부 검토
태한은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상대방이 실제 수행했다고 주장하는 활동을 구분하여 검토했습니다.
업체는 지사사업 운영을 위한 매뉴얼과 교구·교재, 인력·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경영지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태한은 단편적인 교육이나 안내 실적이 아니라 계약에서 약속한 구체적인 지원이 실제로 제공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교구 사진 제공과 업무협약 체결만으로는 계약 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강조
상대방 업체는 일부 의뢰인에게 교구 사진을 전달하고, 외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도 계약 이행의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구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필요한 교구와 교재를 모두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진에 나타난 교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의뢰인들이 추진한 지사사업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사실만으로 의뢰인들에게 계약상 지원이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협약이 실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태한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별 활동과 실질적인 계약 이행 사이의 차이를 부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계약 이행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지적
상대방은 항소심에서도 교육 제공과 교구 지원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한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계약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존 승소 판단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실제 제공된 자료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항소 모두 기각, 의뢰인 3명의 반환청구 승소 유지
수원지방법원은 상대방 업체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교구 사진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계약에서 정한 지원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설명회는 지사 모집과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고, 일부 교육만으로 지사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교구 사진 제공이나 외부 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역시 계약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했다는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계약상 의무 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3명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승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아울러 항소비용도 상대방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상대방이 일부 활동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에서 약속한 핵심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반환책임이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9월 선고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상대방 업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설명회 개최와 교구 사진 제공 등의 사실만으로 계약에서 정한 지원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3명에게 각각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주요 의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나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통해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일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청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의무의 내용과 중요성, 실제 이행 정도, 계약 해제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지사계약이나 가맹 형태의 사업계약에서는 매뉴얼 제공, 교육, 운영 지원 등 계약상 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이나 설명회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약속한 교육의 내용과 목적, 제공해야 할 자료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의무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과 교구·교재 제공, 인력 및 경영 지원까지 포함한다면 단순한 사업설명회나 일부 교육만으로 충분한 이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실제로 어떤 지원을 제공했는지와 그 내용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