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Cases
01. 나라장터 판매중지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가?
조달청은 판매중지 조치가 계약에 따른 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기업의 공공조달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중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달청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사전통지를 생략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2. 제품 납품 이후 신설된 판매중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제품은 2018년에 납품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이 판매중지처분의 근거로 적용한 규정은 2019년 말 신설되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즉, 문제 된 제품의 납품이 완료된 이후 만들어진 규정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종료된 과거 행위에 신설된 제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일부 품목의 위반 의혹으로 전체 제품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가?
의뢰인이 조달청과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에는 총 274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것은 그중 2개 종류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조달청의 판매중지처분은 해당 제품에 한정되지 않고 계약물품 전체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더욱이 판매중지 기간도 조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로 정해져 있어 의뢰인은 언제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제재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판매중지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주장
법무법인 태한은 나라장터 판매중지가 단순한 계약상 조치가 아니라 기업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했어야 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이 의뢰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사전통지를 생략할 만큼 긴급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종료된 납품행위에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한 문제 지적
태한은 2018년에 완료된 납품행위에 2020년부터 시행된 판매중지 규정을 적용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조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규정보다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원 역시 과거 행위에 사후 신설된 불이익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약 6개월간 이어진 판매중지와 과도한 제재 범위 문제 제기
태한은 판매중지 기간과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도 다투었습니다.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된 것은 전체 274개 품목 중 2개 종류였지만, 판매중지는 계약물품 전체에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간 판매가 제한되면서 의뢰인은 거래 재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조달청의 처분이 공익상 필요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판매중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조달청의 판매중지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판매중지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조달청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위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종료된 납품행위에 신설된 규정을 소급 적용한 문제와 약 6개월간 이어진 판매중지, 과도한 제재 범위 등을 종합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조달청이 의뢰인에게 내린 나라장터 판매중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조달청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직접생산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행정청이 법률상 절차와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5월 12일 선고한 판매중지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판매중지 조치가 계약상대자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처분의 근거가 된 신설 규정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한 점과 판매중지 기간 및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했다는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의 판매중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판매중지 조치가 기업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상 조치가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의 법적 근거와 성격, 기업이 받는 불이익,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중지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동일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판매중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매중지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적용된 규정이 적법한지, 사전통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판매중지 기간과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품목에 관한 위반 의혹을 이유로 전체 계약물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례원칙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