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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권한과 제한에 따라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주거와 관련된 중요한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판단만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증금 3억 3천만 원의 전세계약 체결이 피후견인을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월 인출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의 보증금 지급을 허가받을 수 있는가
피후견인의 은행 계좌에는 월 1만 원의 인출한도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려면 이 한도를 넘어 3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인출해 임대인에게 이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허가뿐 아니라, 제한된 계좌에서 보증금을 인출하고 지급하는 행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후견인의 주거를 위한 전세계약 체결 허가 청구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을 대리해 피후견인이 거주할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억 3,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청구했습니다.
단순히 후견인의 계약 체결 권한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후견인을 대리한 구체적인 전세계약 체결 행위가 법원의 허가 대상임을 전제로 해당 법률행위에 대한 승인을 구했습니다.
인출한도 초과 보증금 지급까지 함께 허가받아 계약 진행의 법적 장애 해소
태한은 전세계약 체결 허가만으로는 실제 보증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월 1,000만 원의 인출한도를 초과하는 3억 3,000만 원의 추가 인출 및 임대인에 대한 지급 행위도 함께 허가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보증금을 인출·지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과 보증금 3억 3천만 원 인출·지급 모두 허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민법 제954조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두 행위를 모두 허가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피후견인의 은행 계좌에서 기존 월 인출한도 1천만 원을 초과해 3억 3천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두 허가사항의 이행결과를 성년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도 전세계약 체결과 거액의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법원 허가를 모두 확보한 사례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전세계약 체결 및 인출한도 초과 지급 허가
2025년 5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피후견인 거주 건물에 관한 전세계약 체결과 보증금 3억 3천만 원의 인출·지급 행위를 모두 허가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954조를 근거로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고 해서 모든 계약을 제한 없이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대리권 범위와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후견인의 주거와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이라면 개별 심판 내용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게 설정된 인출한도를 임의로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후견인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 필요하다면 사용 목적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면 정해진 범위와 조건을 지켜 자금을 집행해야 하며, 법원이 요구한 사후보고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