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대표변호사
상속과 후견의 복잡한 쟁점
판단의 기준부터 살펴봅니다.
前 서울중앙지법 · 수원지법 판사
대표변호사 직접 검토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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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사망 이후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 생전 증여, 유언, 채무 등 과거의 여러 법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관리, 중요한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신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견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전후의 재산 흐름과 가족관계, 생전 증여·유언·채무 및 후견 필요성을 함께 살펴 각 당사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검토합니다.
상속사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관계와 증여·처분 내역, 유언 및 가족관계를 함께 분석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기여분 등 각 상속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심판·소송을 통해 대응합니다.
후견사건에서는 본인의 현재 상태와 필요한 보호의 범위, 재산현황과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적절한 후견제도를 검토하고 후견 개시 이후의 재산관리와 중요한 법률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대응합니다.
상속재산 확인 및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관련 분쟁
유언의 효력 관련 분쟁
상속회복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기여분·특별수익 관련 분쟁
생전 증여 관련 분쟁
성년후견·한정후견 등 후견개시
후견인 선임
후견인의 재산관리 관련 자문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관리
후견 관련 가정법원 절차
후견인 변경·종료 및 관련 분쟁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생전 증여·기여분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 몫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상속개시 시점, 증여·유증 내역을 기준으로 권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가 많거나 규모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성을 정해진 기간 안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돼 재산관리가 어렵다면 성년후견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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