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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정지 2개월 처분 전부 취소

2026.10.15조회 15
사건 개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까지 받았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장애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환자의 요양보호사로부터 감기약 처방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시 이동 중이었던 의뢰인은 전화로 환자의 증상을 전해 듣고, 의원의 간호조무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태한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의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정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가 아닌 요양보호사로부터 증상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의료법상 직접 진찰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또한 같은 행위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별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승패를 가른 것은 처분의 비례성이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위반행위의 경위와 횟수, 금전적 이익, 비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태한의 대응

법무법인 태한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이 함께 내려진 것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과, 의료법상 직접 진찰의 의미를 반드시 대면진찰로만 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처분의 수위가 지나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장애가 있는 환자를 배려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단 한 차례의 감기약 처방에 그쳤으며,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행정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를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인정되며, 벌금형과 별도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 역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수위에 대해서는 태한이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위반행위가 단 한 차례였고, 이전에 유사한 위반 전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장애가 있는 환자의 보호자 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처방전이 발급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행정처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최고한도에 해당하는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전부 취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별도로 다투어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판결문·결정문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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