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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LEGAL MATERIALS

항소심 역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약 9천만 원 전부 취소

2026.10.15조회 27
사건 개요
사업자등록 명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운영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까지 부담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약 9천만 원에 이르는 세금 부과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계좌도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과 거래에 관여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무당국은 의뢰인을 사업자로 보고 2012년과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세금은 가산세를 포함해 총 90,038,360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세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한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게 됐습니다.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켜야 하는지였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거래의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다르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고, 사업용 계좌도 개설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 입출금 내역까지 존재해 세무당국은 의뢰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설명을 넘어, 실제 사업의 의사결정과 거래, 자금 관리가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만큼, 항소심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태한의 대응

법무법인 태한은 김요한·백진욱 변호사가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의뢰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사업자등록과 계좌의 명의 자체보다 실제 사업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해당 사업체의 존속기간과 겹치는 시기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계좌 개설, 일부 입출금 사실은 있었지만, 실제 거래나 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반면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사람은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관련 사업활동을 해왔고, 사업체의 최종 의사결정과 거래처 연락 등을 담당했다는 증언과 사실확인서가 존재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와 거래처의 위치, 사업자금의 관리 관계,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정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태한이 대리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러한 자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이 패소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취소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취소 금액 약 9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전부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도 세무당국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관계와 과세 근거를 다시 다투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판결문·결정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뢰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총 90,038,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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