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요한 대표 변호사 1:1 상담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작성자 : 법무법인 태한 │ 작성일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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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는 2016년 협의 이혼을 합의하였으나, 이후 다시 화해하고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화해 기간에도 남편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음이 확인되어, 다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결혼생활의 파탄 원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인 바,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2. 태한만의 특별한 지원 담당 변호사는 제3자(상간녀)와 남편의 교제는 이혼 결정 이전부터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 이로 인해 혼인 파탄을 야기시켰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입증하였다.
3. 소송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배우자)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로 4억 4천 만원 이상을 받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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