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김요한 대표 변호사 1:1 상담
[이혼] 2017 재산분할 건
작성자 : 법무법인 태한 │ 작성일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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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폭행 등을 당해왔고, 이에 더하여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 더해져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 태한만의 특별한 지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사실에 대해 우선 증거를 수집하도록 조언해 드렸고, 피고의 유책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으며,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의뢰인 부부의 순재산 가액은 약 18억원 정도였는데, 이 중 대부분인 약 17억원이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이미 혼인 전에 증여한 부동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재산이 혼인 이전에 피고 부친의 지원으로 형성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비율 40%인 약 7억4천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